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문단 편집) === 제1장 천황 (天皇) === 일본국 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천황]]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통수권]] 등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으나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식인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적혀있지 않다.[* 이 헌법으로 대체되었던 옛 헌법인 [[대일본제국 헌법]] 시절에는 천황이 국가원수였으며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천황이 통치에 개입한 경우는 극히 적지만, 귀족원이 부결한 증세 법안을 [[이토 히로부미|당시 총리]]가 천황을 설득하여 법안 통과에 협력하라는 칙령을 내려 통과시키는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천황이 원하는 인물을 중의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귀족원에 종신직으로 꽂아 넣는 등 그 권력은 충분히 강했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점령하 일본|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쇼와 덴노|쇼와 천황]]에게 [[쇼와 덴노/전쟁 책임|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입헌군주제 군주가 명목으로라도 가지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도록 했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일본의 정식 국가 명칭에 정체(政體)에 대한 표현이 일절 없고 오로지 '일본국(日本國)'인 것은 이러한 이유다. '제국(Empire)'내지는 하다못해 '왕국(Kingdom)'조차도 넣지 못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도 천황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황의 국가원수로서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본 헌법학계의 의견은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명목상의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해석에 의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교에 관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원수성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1988.10.11 참의원내각위・내각법제정국견해) 쉽게 말해 각 나라의 국가원수를 초청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본을 대표해서 갈 사람은 천황이라는 뜻이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등의 다른 대륙법계 입헌군주국들은 보통 왕가를 헌법에 설정해 놓거나[* "왕위는 오라녜나사우 공 [[빌럼 1세]] 왕의 적법한 후손에게 세습된다." - 네덜란드 헌법]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직위에 있는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는 계승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두지만(예: [[영연방 왕국]]들) 일본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다. 일본국 헌법 하의 [[황실전범]]에도 천황의 지위는 누가 세습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어떤 집안이 황실인지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진무 덴노|진무 천황]] 이후) 만세일계의 천황' 등의 표현이 있었으나 일본국 헌법에는 전부 제외되었기 때문. 따라서 일본국 헌법이 제정될 때 쇼와 천황은 명문화된 조항 없이 그냥 천황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일종의 [[불문법]] 내지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